개인회생파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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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은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재산상태, 채무 증대 경위, 자금의 흐름, 가족 소유 재산에 기여 여부 등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 님은 육아휴직 중으로 곧 복직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소득처가 있으신 것인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시다면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 개인파산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