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 제도 | 개인 워크아웃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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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세, 보증채무, 개인사채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 |
2 |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어도 신청가능 | 신용 불량자만 신청가능 |
3 | 경우에 따라 원금의 90%까지도 감면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 모두 변제 |
4 |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생활 | 8년 동안 최저 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보장 |
5 | 변제기간 5년(경우에 따라 그 이하도 가능) | 변제기간 8년 |
6 | 인가 후라도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금 수정 가능 | 사정 변경이 있어도 변제계획 수정 불가 |
7 | 담보부채무 10억 및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이 채무한도 |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 |
8 |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 |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 |
※ 개인회생절차는 협약가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모두 진행 가능하고,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 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