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1 페이지 > 개인회생
상담문의 0507-1486-5670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회생 전문 pasan114.net

자주묻는질문

홈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채무자가 각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까지 변제하겠다고 세운 
계획을 말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것이 원칙이고,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관할 회생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조정제도인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두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이른바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의 재산상태, 채무 증대 경위, 자금의 흐름, 가족 소유 재산에 기여 여부 등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가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 님은 육아휴직 중으로 곧 복직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소득처가 있으신 것인데요.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파산 중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시다면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 개인파산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5천만원 미만의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으로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능하거나 염려되는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총액: 2024년 기준 15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가 있는 경우 20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 현재 또는 장래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급불능 또는 염려: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낭비행위의 부재: 과거에 낭비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빚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주의 사항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재산분석 및 변제계획 수립: 법원에서 재산을 분석하고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계획 확정: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확정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 채무 면제: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중한 판단: 개인회생 신청은 신용정보에 5년간 기록되며, 이후 5년 동안 금융상품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준비: 재산목록, 소득증명서 등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하여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아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채무와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 규모 1천만 원 이상,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존재할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꼼꼼히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수임료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 대출로 분할 결제를 해 주는 곳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러한 법률사무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은 질문자님께서 

법정 최고 이율로 대출을 받아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매월 법정최고 이자까지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질문자님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고금리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는 형태의 수임계약입니다. 개인회생 선임료 대출은 대출이자가 높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임료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미납할 경우 대출회사에서부터

극심한 추심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임계약서 및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대출계약서

상의 허위나 부당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한다는 것은 높은 이율의 이자 또다른 채무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면

수임료 대출을 받지 않고 법률사무소 자체에서 분할결제를 해 주는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