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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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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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1.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옛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법원

1. 서울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가정법원(02-530-2000 :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02-2204-2120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02-2192-1282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02-910-3480,3402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02-3271-1881,1704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서울이외의 지역에서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모두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이혼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안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모든 당사자가 받아야하며, 부모안내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당사자가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5.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반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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