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상담문의 0507-1486-5670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인회생 전문 pasan114.net

민사

홈 > 고객센터 > 민사
민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0 3645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쪽이 사망하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민법909조3항), 친권자를 정한 경우

(민법909조4항, 5항)에는 단독으로 행사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에 선임 청구해야 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