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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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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본안소송 승소판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필요서류) 원인서류, 가압류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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